김인창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정성균)은 근로자가 육아 및 자기계발을 위해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은 근로자당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최대70명 한도)하고 이와 별도로 재택·원격근무 도입 시 필요한 시스템, 설비·장비 등 인프라구축 비용을 최대 2000만원(융자 4000만원) 지원한다.
 

수원시에 소재한 A회사는 지난 2월부터 근로자 25명을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를 도입·운영하여 최대 1억3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업무 집중도,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맞벌이 근로자 B씨는 출·퇴근시간을 1시간 30분 앞당겨 근무하는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면서부터 남편이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자신은 오후에 일찍 퇴근해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어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에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인사담당자 C씨는 유연근무제 도입이 근로자의 업무집중도 및 생산성을 향상시켰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육아 및 자기개발 등의 사유로 많은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이처럼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를 선택함으로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제도로 우수한 인재의 이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 최근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번달까지 관할 사업장 19개소에서 230명을 승인받아 활용중이며, 유연근무제를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수원고용센터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정성균 지청장은 “유연근무제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도입을 망설이는 중소기업이 많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유연근무를 도입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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