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 주안지구대 경장 류기무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처분’, ‘중대 사안의 경우 행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시해 손해배상 청구

앞서 나열한 처벌 조항은 어떤 범죄에 적용되는 것일까?

바로 ‘허위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이다.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허위신고 또한,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

지난 한해 인천경찰청에 접수된 112허위신고건수는 총 193건이다. 112허위신고자에 대한 구속과 민사소송 제기 등 강력한 대처 방법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그 수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낭비된 소중한 경찰력을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통신기기의 보급과 통신망의 발달로 인해 사소한 생활민원처리까지 경찰력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해져 112종합상황실에 접수되는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112신고가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거쳐 광범위하게 이용됨에 따라 경찰은 112종합상황실을 과 체제로 재정비하고 관할에 상관없이 가장 가까이 있는 순찰차를 우선적으로 출동시키는 등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12신고 접수 시 접수자는 허위, 오인, 장난신고에 대해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신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해 직접 확인한 결과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허위신고가 반복되다보면 경찰관 또한, 112신고에 대한 출동명령의 위급함과 그 중요성을 의심하게 될 수 있고 불필요한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긴급한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게 된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전화를 중대범죄로 여겨 최고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그 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처벌 또한,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해 8월 아내를 살해하겠다고 9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A씨와 같은해 10월 마약을 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에 폭탄이 실려 있다며, 허위 신고 한 B씨를 구속했는데 여기에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유류비, 초과근무로 인한 수당,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서 112번호를 떠올린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번호를 누를 수 있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이 도착하기 전 일이 해결됐다면 다시 한 번 재신고해 잘 해결됐음을 알려야 한다

또한, 다양화된 통신기기로 인한 조작미숙으로 잘못 눌린 경우에도 다시 걸어 경찰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이 또한, 경찰력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한정돼 있는 경찰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번호 112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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