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전영태  / 최근 6년간 경찰에 허위 신고로 접수된 건수가 4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로 인해 촌음을 다투고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화 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 112 허위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접수된 허위신고는 총 3만8385건이다. 
 

허위신고를 한 사람 중 2401명만 형사 입건 처벌을 받았으며, 9949명은 경범죄를 적용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허위 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사안이 경미한 경범죄의 경우도 지난 2013년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 허위신고자에게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했지만 112 허위 신고로 구속된 사람은 91명에 불과하다. 타인의 생명 보호에 귀중한 시간을 빼앗고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경찰력을 낭비하고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112 허위 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악질적(상습적)인 허위·장난 신고자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통해 책임을 묻는 등 엄정 대처하고 또한, 시민들을 상대로 112 긴급 전화에 대한 올바른 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의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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