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해빙기를 맞아 얼음낚시전 얼음 두께가 10cm 이상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9일 안전처의 ‘주간(2월12일-2월18일) 안전사고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강원도와 경기지역 등 곳곳에서 얼음낚시 축제가 열리고 강원도 화천 산천어축제에 155만명이상이 방문하는 등 맹추위에도 얼음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문제는 해빙기가 시작되는 2월에도 강이나 호수에 얼음이 여전히 남아 있어 막바지 얼음낚시를 즐기기 위해 얼음판 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칫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게 안전처의 설명이다.
 

보통 얼음낚시는 얼음두께가 10cm이상이면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얼음이 새로 얼었을 때이고 얼음두께가 10cm이상일지라도 해빙기에는 얼음상태에 따라 쉽게 깨질 수 있다. 
 

안전을 위해서는 축제가 끝나거나 출입이 통제된 지역의 얼음판은 절대 들어가선 안된다. 얼음낚시가 가능한곳이라도 얼음 두께를 확인하고 얼음이 깨질 것을 대비해 구명조끼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또 얼음낚시 도중 얼음구멍을 통해 물이 올라오는 경우 얼음이 깨져서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이니 낚시를 중단하고 즉시 밖으로 대피하라고 안전처는 조언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얼음낚시를 하기전 얼음두께가 10cm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해빙기에는 얼음이 많이 약해져 되도록 얼음낚시 등 얼음판 출입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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