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창 기자 / 건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계설비건설업 발전을 위한 법률이 지난 17일 공포됐다. 건물화재 예방은 물론 실내 공기질까지 개선하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기술 발전이 기대된다.

기계설비건설업은 전문건설업 가운데 7개업종 22개 분야가 포함되는 산업군으로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기반을 조성해 왔으며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절약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 건설공사 가운데 22%를 차지하며 매출액으로 따지면 한 해 30조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 115조, 토목 32조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설비 계열인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소방설비와 같이 해당분야를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령체계가 없어 그동안 학계, 산업계, 노동계에서는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독립된 법령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번에 숙원이었던 법률이 만들어 졌으며,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상,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해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조성했다.

기계설비산업은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접 연결돼 있다.

최근 3년간 에어컨 실외기 화재사고가 82% 증가했고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실내 공기질로 인한 폐암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온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도 환기시설의 부재로 발생했으며 제천 화재산건도 주차장 기계설비관리 부실이 화재원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종전까지 건축물 내 설비시설에 대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기준이 전혀 없어 노후된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만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만 2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건설산업의 새로운 업역 창출과 기계설비산업의 국민안전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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