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기자  /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담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내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서는 노동계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과 관련해 중소기업계 입장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촉구했다.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인력난에 추가비용까지 함께 부담하게 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부족해지는 인원은 기업당 평균 6.1명, 생산 차질은 20.3%까지 예상되고 근로자 임금은 월 평균 27만원가량이 감소될 것이라는 게 중기중앙회의 관측이다.

국내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총 44만명, 전체적으로는 58만명의 근로자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 2주(취업규칙), 3개월(노사합의)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각각 3개월, 1년 단위로 확대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업계는 성명에서 “일본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과 같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서 제시한 2022년 말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지금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개선하더라도 중소기업 현장에서 안착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유예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다음달 1일부터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주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중소기업계에는 별로 와 닿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기간에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한 번에 줄이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빨리 입법 보완하는 게 부작용을 최소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계원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우리나라처럼 노동유연성 없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를 빼놓고는 없는 것 같다”면서 “어느 산업계나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기 마련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으로 늘려 성수기에는 당겨서 쓰고 비수기에는 휴가를 줘 적당히 분배하는 유연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계의 장외 투쟁 즉각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로의 조속한 복귀 ▲내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수준 결정 등도 촉구했다.

우리나라 노조 조합원의 72.5%가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돼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대상자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84.5%는 3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로 꾸려진 상황에서 지금은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에 기초한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할 방안을 합심해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동계의 대화 복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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