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립 기자 /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3일 구청 대강당에서 인허가 담당팀장, 담당자, 민원담당 공무원 등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네거티브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만을 규율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부분 직원들에게 다소 생소한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강의를 맡은 한국행정연구원 비용분석실장인 원소연 박사는 ‘네거티브 규제의 이해와 주요 사례’라는 주제로 규제개혁 환경 변화와 네거티브 규제 도입 현황을 설명하고 실제 법령에서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사례와 기존 규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해 강의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앞으로 자치 법규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현 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발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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