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립 기자 /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225,641건 392억원을 부과 ․ 고지했다. 

과세대상별로는 건물분 46,175건에 187억5천1백만원, 주택분 179,354건에 204억4천2백만원, 선박분 112건에 7백만원이다.

전년 대비 28억4천만원(7.81%)의 세액이 증가했는데, 이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670,000원에서 690,000원으로) 인상과 주택가격 상승(개별 : 3.9%, 공동 : 2.38%)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동일한 금액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건축물의 경우 7월은 건물분, 9월은 토지분이 부과된다. 

10만원이하인 주택분 재산세(46,296건 /2,475백만원)의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 번에 부과될 전망이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ARS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 및 인터넷,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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