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립 기자 /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침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행안부에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 등과 관련한 사안이어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건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답변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말까지 행안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행안부 예규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는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단가는 이런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따라서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가 최근 2년 동안 발주했던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32건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예정가를 계산한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5%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2일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게 앞장서겠다”고 자신의 SNS에 글을 게시했다. 

도 관계자는 “공사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각각의 내역을 공개하면 해당 공정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 수 있어 오히려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열악한 건설 근로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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