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식 기자   /   
 최근 미투 폭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를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은 4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노동자회 2017년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직장 성희롱 상담 사례는 종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고, 특히 이들 피해자들 중 세 명에서 두 명 꼴로 사회적 불이익을 실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법률안 발의가 “그동안 성희롱 피해자 보호의 근거법 역할을 해왔던 남녀고용평등법의 미진한 부분을 이번에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에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피해사실 공표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감사 및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공개 금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희롱 관련 사실을 당사자 및 타인에게 적시·유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법률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사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한 자에게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고, 또한 타인에게 피해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다. 

정성호 의원은 이번 발의와 관련 “성희롱 2차 가해를 반드시 근절해 성숙한 직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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