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3, 사진)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됐다.

학교체육 활성화는 아동 및 청소년기의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원활한 교우관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지난 3년간 경기도내 학교에서는 매년 30개교에서 학교 운동부가 폐지되고 있는데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와 빈약한 학교의 지원으로 선수수급 및 코치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학교운동부를 폐지하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이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기도교육감에게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해 선수, 지도자, 학교운동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은주 의원은 “이 조례 개정으로 학교체육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해 건강한 교육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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