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지난 2018년 3월 간소화신청서 제출 농가를 대상으로 최대 1년 범위에서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행정절차이며, 오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시에서는 무허가 축산농가에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대상이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다수 축산농가의 불편함이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직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농가들을 위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여주축협과 함께 최선을 다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홍보와 안내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