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이다.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단속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및 일제단속
- 기자명 진종수
- 입력 2018.11.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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