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주 기자 /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7040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17년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 처음 도입되는 생활임금은 2017년 시급기준 최저임금보다 570원 많은 7040원으로 월액으로 환산하면 147만1130원으로 올해 127만4900원보다 19만6230원 인상된 금액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생활임금제 조례안을 제정하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 상반기 근로자 평균 임금과 경기도 생활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오는 21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00여 명에게 생활임금 시급 7040원(월급 147만1130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생활임금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생활임금제도의 점진적 확대를 위하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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