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식 기자 / 의정부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국민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70년대 초 지붕재로 집중 보급돼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처리 및 교체비 지원 사업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해 사업비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가구당 336만원씩 12가구 403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정부시에 소재한 슬레이트 주택 지붕 및 부속건물 소유자는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신청서를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생활환경팀)로 제출하면 심사 후 철거 대상 가구를 선정해 철거비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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