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순경 윤차돌 /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가장 기본적 권리’ 인권이라는 것은 법률로도 정해져 있으며, 인권이 무시되는 사회는 더 이상 발전 없는 사회라고도 일컬어진다.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중요한 부분 중 하나 일 것이다.

그렇다. 한 사람으로서 개개인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 한다면 평등이란 단어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평등 또한, 인권의 한 부분으로 남녀평등, 피부색에 따른 인종에 대한 평등,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자와 갖고 있지 않은 자 간의 평등 등이 있을 것이다.

인권보호는 당연하다. 그러나 보호 해주어야 할 인권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과잉보호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최근 경찰은 인권 보호를 중시 하고자 국민에게 ‘친근한 경찰’, ‘봉사하는 경찰’의 이미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이 위법을 저지르는 범죄자에게 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맞물리고 있다.

경찰장구 중 수갑사용이 바로 그 첫째일 것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의 2의 규정을 살펴보면 경찰관은 현행범인의 경우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범인검거와 진압 등에 사용하는 수갑과 같은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렇듯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피의자의 도주 우려를 두고 혼란에 빠지곤 한다. 급박한 현장 속 어느 정도의 물리력은 동원될 수밖에 없음에도 수갑을 너무 꽉 채우면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반대로 느슨하게 채우면 도주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갑에는 이중 잠금 이라는 장치가 있어 피의자가 수갑 사용에 저항치 않을 시 더 이상의 손목에 대한 물리적인 구속, 즉 손목 조임은 없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갑이 손목을 너무 조여 아프다”면서 수갑을 느슨하게 채워 달라고 요구하고 이것을 들어주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에서 손을 빼 달아난 사건·사고 기사를 가끔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치 못했다면 또 다른 2차적 범죄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인권은 이유여하 막론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과잉보호하게 되면 위와 같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 혹은 과정 이후에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인권과 공권력은 앞으로도 많은 문제와 대처 점을 두고 여러 공·방이 오고갈 것이다. 문제를 바라보는 현명한 안목과 자세로 이 같은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면 앞으로 인권과 공권력 은 문제되는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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