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기자 / 화성시가 지난 2016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환급신청을 접수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지급 시 근로자가 납부할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해 사업장 소재지의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화성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신고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입금통장사본을 첨부해 화성시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이웅선 세정과장은 “국세환급을 받았다고 지방소득세가 자동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시청 세정과나 동부출장소 세무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내 세정과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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