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식 기자 / 고등학생 자녀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한 경찰관 부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성희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인출해 송금해주면서 건당 10만원씩 수수료를 받았다.
 

A씨는 검거 당시 “애들 학원비를 벌고자 인터넷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구인공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면서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 등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인출 아르바이트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현직 경찰관인 남편은 부인의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즉시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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