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브라질 한국대사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농축산식품공급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문제가 된 조사 대상 21개 작업장의 육류 수출대상국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1개 작업장에서 닭발,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 고기, 소고기, 꿀 등을 홍콩, 유럽연합, 사우디 아라비아 등 30여개 국가로 수출했으나 우리나라는 수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강화조치(1→15%)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브라질 수출작업장 현지조사도 당초 계획인 오는 8월보다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처에서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는 해제하되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 및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거검사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