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창 기자 / 윤재우 의원(더민주, 의왕시 2, 사진) 등 10명이 발의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인권조례는 인권보호 증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인권센터의 실제적인 추진 내용을 담고 인권침해에 대해 의사결정 합의제 마련을 위한 인권보호관 운영 등을 규정하여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조례는 △도지사의 인권침해에 대안 구제노력을 규정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인권센터의 구성과 센터장의 자격 등을 규정하고 인권센터의 상담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특히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전문가 등으로 인권보호관을 7명 이내의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윤재우 의원은 “경기도는 인권에 관해서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살펴보니 조례만 만들어져 있지 인권위원회도 구성돼 있지 않고 예산도 한 푼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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