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식 기자 /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국내에서 불법 체류 태국인들을 성매매업소 등에 취업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취업을 알선한 A(32·여·태국인)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한국인 B(5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을 통해 불법으로 취업한 태국인 부부 C(56)씨와 D(48·여)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강제출국 조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올해 3월15일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접근한 C씨 등에게 1인당 50~200만원을 받고 공장이나 농장, 성매매업소 등에 취업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태국 현지 모집책 E(태국인)씨와 공모해 광고글을 보고 찾아 온 태국인들에게 입국심사에 대비하는 방법을 3일 간에 걸쳐 사전에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에게 1억원 대의 금품을 받아 챙겨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태국에 살고 있는 가족의 생활비로 대부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 지리를 잘 모르고 도주생활을 해야 하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의 도피생활을 도왔던 B씨는 하루에 20~30만원씩 일당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을 통해 불법으로 취업한 태국인 100여 명의 명단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에 넘겨 검거하도록 협조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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