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 119구급대 소방사 장하니 / 소방에 요구돼지는 국민들의 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있다. 잊을만하면 나오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그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달려간 구급대원에게 폭행과 폭언은 큰 상실감과 상처를 준다. 

폭행 피의자들은 대부분 술에 취해서 명료하지 않은 정신에 실수를 가했다는 변명을 하지만 각종사고 현장에서 무방비로 밀어닥치는 폭행은 봉사를 천직으로 알고 근무하는 구급대원을 아프게 한다. 현행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에 의거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인지라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근절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시민들은 구급활동의 최 일선에서 고생하는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야말로 질 높은 소방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근간임을 알아야하며, 또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도전임을 인식해야한다. 

내 가족과 내 이웃이 119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잊어서 구급대원을 폭행한다는 것은 나로 인해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한, 폭행을 가하는 것임을 알아야한다. 

우리 구급대원들이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바라는 것은 차갑고 시린 손과 발이 아닌 따뜻한 악수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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