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내 증시 급락에 개인투자자 손실이 늘었다. 주가 하락에 망연자실한 투자자를 울리는 것은 또 있다. 주식거래를 했다면 손해를 입었더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증권거래세가 그것이다. 
증권거래세 존폐 논란은 해묵은 이슈지만 번번이 공론화에 그칠 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증시 급락 여파에 정치권과 증권업계,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혹은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하며 ‘폐지 검토’를 공식화하는 등 정부도 여론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11일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대체로 주식거래를 유발하는 긍정효과가 있다며 ‘폐지 찬성’ 의견을 내놨다.
다만, 회의적 시선을 드러낸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현행 법규는 주식을 거래할 때 손익과 무관하게 유가증권시장은 거래액의 0.15%를, 코스닥시장은 0.3%를, 비상장주식의 경우 0.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거둬들인 증권거래세금은 4조630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거스른다. 더욱이 일정 금액 이상 주식에 돈을 넣은 큰 손들에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반발도 크다.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현재 ‘주식 보유액 15억원 이상’이다. 하지만 2020년엔 10억원, 2021년엔 3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정부 정책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들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추세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영진 금투협 세제지원부장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증권거래세만큼 증시 유동성이 증가하고 손실에 과세되는 문제가 완화돼 조세 형평성도 확보된다”며 “전체적으로 시장 효율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의 경우 세율이 누진적으로 높게 매겨져 투자자들이 세율 자체에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며 “주식투자로 이익을 내면 차익에 대해 당연히 양도세를 내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증권거래세만 없애 달라는 단순 논리가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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