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철 기자 /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오는 15일에 석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장 씨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장씨는 항소심이 선고한 형의 만료를 하루 앞둔 15일 0시 이후에 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장 씨가 지난해 12월6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지 11개월여 만이다. 
앞서 장 씨는 지난 5일 항소심 선고형의 만기를 앞두고 대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장 씨는 오는 16일에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었다. 
대법원은 장씨의 상고심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취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장 씨는 향후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장 씨는 지난 2016년 11월18일 긴급체포된 후 같은 달 21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6개월간 구속됐다가 기간 만료로 지난해 6월8일 풀려났다. 하지만 6개월여 뒤에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법정구속됐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다. 
장 씨는 최 씨 등과 공모해 영재센터에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으로부터 18억여 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앞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 석방됐으나 두 달여만인 지난달 5일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다시 법정구속됐고 조 전 장관은 지난 9월 구속 취소로 풀려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5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이 취소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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