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진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지난 12일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건복지국 소관 복지 분야에 대한 각종 정책·사업 등을 점검 했다.
정희시 위원장(민주, 군포2)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의 0.3%인 공공구매 비율을 법적기준 이상으로 경기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높여 장애인 제품이 많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최종현 부위원장(민, 비례)은 장애인 편의시설 준공 후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 점, 장애인 택시운전원양성 사업을 통해 취업된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정책 및 사업의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권정선 의원(민, 부천5)은 해산 절차 진행 중인 사회복지공제회의 직원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한 대책, 공공기관의 법적인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한 대책 강구 등을 촉구했다.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를 거론하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안 지키고 있는 시·군에 대해 준수 할 수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은주 의원(민, 비례)은 구체적 플랫폼, 연도별 실행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민들의 욕구를 맞추는 새로운 사회서비스원 개발 등을 요구했다.
박태희 의원(민, 양주1)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 증가하는 청년 정책에 대한 절차 준수, 공론화 필요 등 보다 다각적이고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토록 주문했다.
또한, 이애형 의원(한, 비례)은 민간단체 사업 지원의 예산지원 기준 수립, 신규 복지단체에 예산 중복지원 여부 조사,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기준을 수립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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