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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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철 기자 /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15일 김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김 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감정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수사기관 등의 감정의뢰에 따라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 씨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했다.
그에 따라 법무부는 김씨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전문요원을 지정하고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다면적 인성검사, 성격평가 질문지 검사, 임상심리검사 등 각종 검사를 통해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이후 정신과 의사 7명 및 담당공무원 2명으로 이뤄진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에서 감정초안을 심의했고 정신감정서 작성을 완료했다. 감정 완료로 김 씨는 병원 출소 및 신병 인계 절차가 이뤄진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
김 씨는 이후 수년간 우울증을 앓고 있어 약을 먹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달 19일 김씨에 대해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란 피의자가 전문 의료시설에 머물면서 전문가로부터 정신 감정을 받는 등 일종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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