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배상 확정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포토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배상 확정 기자명 경기매일 입력 2018.11.29 18:46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핀터레스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최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경기매일 webmaster@t258.ndsoftnews.com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최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