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김민립 기자 /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50대 남성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7시10분께 인천 연수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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