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 진종수 기자 / 성남시의회 제241회 제2차 정례회가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개최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 (안극수 의원 등 27명),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등 57개 안건을 다룬다.
이밖에도 ▲201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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