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8~20일 도내 220개 학교급식 납품실태를 단속해 31곳에서 3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이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상대로 기획수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표시 5건 ▲기준규격 위반 5건 ▲영업변경신고 위반 4건 ▲유통기한 경과 4건 ▲표시기준 위반 7건 ▲미신고영업 5건 ▲위생불량 등 기타 4건 등이다. 
식육포장처리 A업체는 학교에 납품하는 포장육 675kg을 위탁 생산하면서 제조원을 자사가 아닌 낙찰받은 다른 업체명으로 허위 표시하고 냉동 보관해야 하는 돈육갈비를 냉장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A업체에 위탁 생산을 의뢰한 낙찰업체 7곳은 시설만 갖추고 전혀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곳이어서 도 특사경은 이 업체들이 낙찰률을 높이려고 가족 명의로 설립한 위장업체로 의심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A업체를 포함한 8개 업체를 입찰방해 혐의로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B업체는 김치 제조공장으로 깍두기, 석박지 제조에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담당 행정기관에 보고 하지 않았으며, 포장지에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벽에 곰팡이가 피는가 하면, 새 깃털이 떨어진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원료를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폐기하지 않고 제품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31개 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행정조치 업체는 담당 기관에 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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