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 공사현장 인근에 노점상들이 위치해 있는 모습.
▲ 신축 공사현장 인근에 노점상들이 위치해 있는 모습.

 

경기 부천지역 도심지 한복판에서 이뤄지는 건축공사현장과 인근 노점상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신축공사현장 측은 공사 현장 외벽을 둘러싸고 노점상인들의 영업으로 인해 공사차량들의 진입이 어려울뿐 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우려해 철거를 요구하는 반면 인근 노점상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영업중단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건축주 C씨는 지난달 11일 부천시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원미구 심곡동 179-3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신축현장 측은 노동점상들의 불법영업으로 공사에 막대한 지장과 보행자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지난 7일 부천시에 민원을 접수했다.  
신축현장 측은 노점상의 영업이 비록 불법이지만 영업자체가 밤에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공사가 진행되는 시간만이라도 공사장 주변의 노점들을 치워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공사현장 주변 노점상들은 이 일대  인근 노점영업이 이뤄질 수 있는 새로운 자리마련과 자신들이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현재 공사현장 외벽 주변에 자리 잡아 놓은 노점을 치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점상 영업은 오후 7시부터 이뤄지며 이들은 화물차에 노점을 설치해 타루점집, 꽃가게, 꼬치판매 등을 건축물 외벽 인근에서 판매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천시는 최근 건축주·노점상연합화 상인들과 3회 걸쳐 협의를 통해 공사가 진행되는 시간 중 노점을 치우고 저녁시간 공사현장 주변 영업 행위에 대해서 잠정적인 조율을 마쳤지만 노점연합회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 노점상인들이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 건축주 관계자는 “노점상들의 어려운 생계 등이 행정집행이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나, 이런 이유로 관리 차원의 행정만 지속된다면 공사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권 침해와 정당한 권리행사가 방해가 될 것”이라면서 “부천시가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노점상들의 영업이 불법이지만 관리 대상지역으로 종전 강제철거나 형사고발 조치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있는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들 노점상들을 기존 자리를 벗어나 인근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관리대상 노점상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아직 노점상들과 건축주의 그간의 협의내용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금명간 원활한 공사진행과 노점상들의 생계유지를 감안해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축공사현장은 연면적 3만6924.03㎡(약 1만1165평), 지하3층, 지상 21층 규모로 진행되는 주상복합아파트( 아파트 112세대 오피스텔 176세대)로 2020년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부천 =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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