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기자 /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을 유용하고 동문에게서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66·경남 통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7일 열린다. 
이 의원은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관 3명으로부터 월급 약 2억4637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보좌관 월급 쪼개기’ 수법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5월 동문인 사업가 허모(66)씨가 모금한 현금 1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의원의 혐의 2건을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2억6137만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봤다.
2심 또한,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크고 국회의원이 이런 행태를 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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