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장  김신철
 

 

지난 12.14에 발표된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국민중심의 제도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과거 국민연금 1차(1998년), 2차(2007년) 개혁이 정부와 연금전문가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은 부족했으나 금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대상별 간담회, 시도별 토론회,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과거 단일안을 제시하던 방식과 달리 복수안을 제시한 점에 대해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국민들의 상반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고민의 흔적도 엿볼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복수안을 제시한 것은 앞으로 진행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와 국회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제도를 신설하며, 그 동안 둘째 아이부터 부여해온 출산크레딧 혜택을 첫째 아이까지로 확대하고 유족연금 및 분할연금 급여수준을 개선하고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실질 소득대체율 증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 정부안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시작일 수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돼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2007년 연금개혁 이래 10년 만에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국민이 중심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구세대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과 건전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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