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의원은 26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을 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재 수준은 육아휴직 거부에 따른 제재(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낮은 과태료에 불과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허가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갖기 쉽다는 우려가 계속 돼왔다.
김 의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일·가정 양립에 주요한 제도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조건이 개선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의 부담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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