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오 모(3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전 4시18분께 화성시 향남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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