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허익범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지난달 31일 폭행 혐의로 천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천 씨는 지난해 8월10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김 지사의 목덜미 등 신체를 강하게 잡아끌며, 기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천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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