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개정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함께 추진한다. 
구급출동을 한 119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진행 중이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시 최루액 분사기, 전자 충격기 등 호신장구 사용 가능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벌칙조항이 만들어졌다. 사상에 이르지 않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사상에 이른 경우 형법을 적용한다. 
또한,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사망은 3년 이상 유기 징역이다. 
119법의 구조 구급활동 방해금지 조항에 ‘모욕 금지’가 추가됐다. 

119대원에 대한 현장 활동 중 폭행은 최근 5년간 총 1011건이 있다. 이 중 구속 상태로 처벌받은 건수는 46건(4.5%)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을 명시해 주도록 하는 양형기준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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