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을 경기연정 1호사업으로 홍보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54) 경기 구리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향후 증인신문 등 재판일정을 조율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경기연정 1·2기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선거블로그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이 경기연정사업, 경기도 최우선 사업인 것처럼 꾸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안 시장에 대한 공소 요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당시 도지사와 도의회 외에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사이에 진행된 경기연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지난 선거에 여론조사에서 상대후보보다 2배 앞선 60%대 지지율을 얻고 있었는데 당선을 목적으로 그런 모험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시장 측은 검찰의 공소요지와 증거물에 대해 대부분 부동의 의사를 밝히고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 결과에 따라 반대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양 측의 불필요한 증인신문을 최소화하고 경기연정의 범위와 의미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안 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2월 1일 오후 2시30분으로 잡혔다.
구리 = 조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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