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안승남)는 2019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연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제도이다.
지난 2018년 이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연납 신청을 해야한다. 연납 신청을 했으나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할 경우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구리 = 조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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