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추태 외유'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북 예천군의회 청사에 '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플래카드가 게시돼 있는 모습
11일 '추태 외유'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북 예천군의회 청사에 '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플래카드가 게시돼 있는 모습

앞으로는 회기 중에 지방의원들이 국회연수를 떠나지 못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원이 국외연수 심사위원장을 맡을 수 없게 된다. 특히 부당하게 국외연수 비용을 썼다가 적발되면 전액 환수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도 깎이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국외연수 중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고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탄스럽다며 규칙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행안부는 또 셀프심사논란이 된 국외연수 심사위원장 직을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외유성 국외연수를 막아보자며 지방의회 내 자체 심사위원회를 뒀지만, 지방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심사해온 탓에 심사가 허투루 이뤄진다는 지적이 컸다. 현재 지방의원 의장·부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인 지방의회는 153곳에 달한다.

특히, 회기 중에는 국외연수를 아예 가지 못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심사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조정해 심사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계획서 공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는 169곳이나 된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부당하게 국외연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발각되면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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