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오천교차로 신호체계가 변경돼 마을과 상가 진입 시 2.6km를 돌아서 다녀야 하는 등 불편이 우려됐던 인근 마을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일 이천시 마장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신청인 대표 박명호씨 등 주민을 비롯 LH공사 위례사업본부장, 이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천교차로 개선’을 요구하는 마을주민 1333명의 집단고충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LH공사는 42번국도 용인방향 오천교회 앞 삼거리에는 양촌리 마을과 상가로 진입이 편리하도록 28m 길이의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하고 여주 방향으로 선회(유턴)가 가능하도록 12m 길이의 선회차선을 표시하기로 했다.
또 42번국도와 연결된 마을도로인 마장신협에서 여주방향 쪽 삼거리에도 원거리를 돌아서 선회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포장 후 좌회전 차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이천시 42번국도 주변에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약21만평, 수용인구 8668명)을 추진하면서 양촌리 마을과 상가로 진입하는 오천교차로의 좌회전 신호를 폐쇄하도록 설계한 바 있다.
오천교차로의 신호체계가 변경되면 마을주민들은 상가와 마을로 직접 진입하지 못하고 2.6km를 더 가서 되돌아와야 하는 등 교통불편이 예상되는가 하면 차량이 상가로 직접 진입할 수 없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었다.
한편 이천시는 마장지구 오천교차로 개선사업에 필요한 행정사항 등에 적극 협조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천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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