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30일까지 축산물판매업소 및 농·축·수산물 유통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 감시 및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방지와 위생상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명예감시원과 단속공무원이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재래시장과 대형유통업체, 농협판매장을 찾아 과일, 고사리, 도라지, 곶감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점검하며,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유통기한 변조 등 부정 유통행위, 축산물 판매업소의 관련법 준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최소 5만 원~최고 1000만원)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판매자는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는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습관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광명 =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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