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54)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추징금 8735만원을 명령했다. 
이씨는 서울 소재의 경찰서 강력팀에서 근무하며 지난 2009년부터 대형마트에서 발생하는 절도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무마해주는 대가로 총 101건의 절도 혐의자 및 가족으로부터 뒷돈 873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대형마트 직원에게 직접 신고를 받아 전산에 사건을 입력하지 않고 허위로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받게 되자 6년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허위공문서가 작성·행사됐다”면서 “이씨가 먼저 절도 혐의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입건하지 않은 사건이 100여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김씨는 이 사건으로 감찰을 받게 되자 6년간 도피해 형사사법 절차의 진행에 지연을 초래하는 등 죄질과 범죄의 정황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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