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올해부터 시민이 알아두면 유용한 달라지는 행정제도에 대해 18일 밝혔다. 새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분야별로 알아본다.

◆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운영
하남시는 올 4월부터 지역화폐 77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 중 정책발행 40억원(청년배당·산후조리배당), 일반발행 37억원이다. 일반구매 시에는 6% 할인율로 구매가 가능하다. 발행형태는 카드형으로 발행하며, 사용범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및 연매출액 10억원 초과 상점을 제외한 소규모 점포이다.

◆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 한시적 감면 기간연장(2019.6.30.까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와 각종계약 체결시 지역개발채권매입을 전액 면제한다. 단,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 시 에는 50%감면을, 5천만 원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 시에는 전액부과 된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올 해 안에 무주택 신혼부부(혼신신고 5년이내)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할 시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대상으로는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홑벌이 5천만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60㎡이하 주택으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 체납 중 가산금율 인하 및 독촉장 납부최고서의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체납 중가산금율을 올해부터 월 1.2%에서 0.75%로 인하한다. 단, 기 결의된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중가산금율 인하에 따라 납세자 부담을 완화해 체납액에 대한 납부를 유도. 세수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 체납 독촉 납부기한의 경우는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한다. 납세자의 납부기간을 고려한 납부기간 연장으로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제고해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은 기존 지역아동센터 및 특수보육어린이집 이용아동에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과수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된다.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시 기존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부담에서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농가 자부담을 경감함으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 국민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각지대 가구 수급자 선정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기초연급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와 △ 30세미만 한부모가구가 수급자일 경우와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이 수급자일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국가유공자 확대 지원
△ 참전명예수당이 인상돼 기존 연 12만원에서 연 15만원으로 3만원 인상되며, △올해 6월부터는 시 자체 지원 사업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원을 확대해 보훈보상대상자는 월 7만원을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의 경우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이 지급된다. 
그 밖에 달라지는 제도로는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 ▲학교·종교시설 등 민간 주차장 지역주민에게 무료개방 시 설치비 지원사업 ▲올해 9월부터 승용차 등록번호 체계개편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민간 확대 시행 등이다.
하남 = 정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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