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간호학과 동기와 담당교수와 부적절한 사이라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유죄가 내려졌다. 이 여성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에서 11월 사이 충북 모 대학 간호학과 전공 강의실에서 동기들에게 “같은 과 동기 B씨가 교수와 잤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4년 동기들이 모인 자리에서 “B씨가 교수와 성관계를 갖고 불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험점수를 잘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같은 과 동기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민립 기자
간호학과 동기생 모함한 20대 여성 ‘유죄’
“교수와 잠자리”…허위사실 유포 혐의
- 기자명 김민립 기자
- 입력 2019.01.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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