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수2지구B지역 주택조합추진위원회조합원들이 사찰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사진=추진위 제공)
석수2지구B지역 주택조합추진위원회조합원들이 사찰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사진=추진위 제공)

경기 안양석수2지구B지역 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인근 사찰 측이 사업부지 내 사찰 소유의 토지 사용 승인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조합원 80여 명은 27일 사업부지와 접해 있는 A사찰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사찰의 입장변화로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며 사찰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만6625㎡의 부지에 총 443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키로 하고 A사찰을 포함한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됐다. 


하지만 “최근 A사찰 측이 사찰의 수행 환경 저해가 우려된다며 지구단위 해제 요구와 함께 아파트신축을 반대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사찰 측의 방해로 몇 년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역주민들에게 낡은 집을 보수해서 살라는 문서를 발송하고 있어 심각한 차질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차명으로 매입한 땅을 사찰 명의로 변경하고, 신도 소유의 토지 매입에 나서는 등 사업 면적의 95%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현행 주택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현재 전체 세대의 70%가 넘는 조합원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건물들이 낡아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며 "사업 추진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사찰 측은 “사업추진에 동의 한 적이 없다”며 “지난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는  A,B 등 두 개의 공동주택부지와 종교부지 결정에 불과한 행정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사찰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된 동기는 오래 전 주변 개발 계획이 없을 때 사찰 인근 사람들이 사 달라고 해 구입한 것으로 ‘알박기’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지난 2014년 당시 추진위 측과 토지 교환을 검토 했으나 이행 되지 않았다“며 ”남의 땅을 마구잡이식으로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주택조합 설립도 안 된 법적 직위가 없는 임의 단체인 추진위가 토지 사용을 승낙해 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