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립 기자 / 안녕하십니까?

대야동·신천동·은행동·과림동 지역구 홍헌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대에 선 것은 시흥시 민선 7, 그리고 제8대 시흥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논란이 본격화되었던 시흥시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건축제한에 관하여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해부터 각종 언론과 방송을 통해 입주자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대로, 또한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한 동료 의원님의 지적대로 현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는 주거지대로부터 어떠한 완충녹지와 이격도 확보되지 않은 채 사실상의 소규모 공단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 시흥갑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가 이례적인 절차로 개정되었음을 밝히고, 자족시설 입주업체 자격변경 절차에 참여한 기관들에 대한 국민감사청원을 준비하는 동시에, 시흥시 도시계획조례를 원상회복하는 데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는 지난 2013년 일부 주거용지 안에 입주할 수 있는 공장의 업종에 대하여 지구단위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는 내용의 개정이 추진되었고, 2015년 건축제한 규정의 방식이 바뀜에 따라 별표의 별도 규정이 삭제되고, 다만 제13조제2항 지구단위 안에서 건축제한에 대하여 조례와 서로 다를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문제가 되는 현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본래 우리 시에 있었던 건축제한 규정을 회복하여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아쉽게도 현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변경되어도 지구단위는 여전히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과, 더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이 혼재된 상태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도시계획 조례가 지구단위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더라면 2013년 국토부에서 은계지구 건축제한 완화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라는 이례적인 공문을 내려 보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도시계획 조례와 지구단위계획이 상충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미 법제처의 법령해석례가 있습니다. 법제처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 않고 이후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어 건축제한이 강화되었어도 원칙적으로 조례를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은계지구 단위계획 지침 상(4조제7)에도 본 지침 시행 이후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개정된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가 있음에도 해당 부서에서 본 의원에게 처음에는 조례가 개정되어도 지구단위에 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다가, 법제처의 해석을 본 이후 다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조례 개정 이후에 대한 정책적 어려움을 솔직히 말하는 것이 더 나은 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을 신뢰하여 토지매입 등 특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뢰보호의 부담이 따르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를 즉시 시행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판단되는 일련의 상황들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화면에 보시는 대로 토지 분양 당시에도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조례가 개정되었을 시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이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 이전부터 사전분양한 입주자들의 신뢰를 포함한 주거환경의 침해를 주장하는 다수의 입주자 시민과 인근 시민의 의지를 반영하여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의 원상회복 시 지구단위계획의 기본원칙에 따라 개정된 조례대로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가설건축물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대로 빨강색과 파랑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 자족시설에 입주한 업체가 설치한 가설건축물입니다. 참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찾아가서 봐도 이 가설물이 임시적 용도로 설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가설물의 기한연장에 대하여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건축물 관련 제도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설건축물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므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토계획법에 대한 서울시의 질의회신 사례집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시로부터 받은 공문입니다. 이 역시 지구단위계획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는 경우에도, 반영구적인 용도로 설치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는 더 명확한 답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은계지구 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인근 도시의 사례와 같이 시흥시 집행부에서도 건축법의 대전제에 따라 집행해 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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