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지난해 11월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청부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양 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59월께 아내와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아내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아내의 형부를 지인을 시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양 회장은 당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 김모씨에게 3000만원을 건네면서 "옆구리와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회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김씨는 돈 1000만원을 챙긴 뒤 나머지 2000만원을 지인 송모씨에게 건네며 범행을 부탁했다.

이후 송씨는 자신의 또 다른 지인에게 범행을 교사했지만 실제 실행되지 않아 양 회장 아내의 형부는 화를 면했다.

김씨는 실제 범행으로 실행되지 않자 받은 3000만원을 다시 양 회장에게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를 제외한 양 회장 등 3명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회장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양 회장을 한 두 차례 더 조사할 방침이다.

양 회장은 앞선 지난해 12월 회사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해 보완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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