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우관제)는 오는 3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2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고 비료 등 영농자재 및 농기구 구입 등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영농자재이용권을 20182월부터 12월까지 27차례에 걸쳐 50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3천여만 원 상당)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기부행위제한)5항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9조에 의하면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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