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되돌아온 1200t 폐기물의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7일 당국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산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장(CFS)에서 폐기물 컨테이너 일부를 랜덤 개봉해 종류와 재활용 선별 여부를 조사·검토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앞서 필리핀 현지에 직원을 파견해 불법 수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육안 조사를 통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활용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선 이날 한강유역환경청과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행정절차상 조치를 진행 중인 셈이다.   
설 연휴 기간이던 지난 3일 폐기물 1200t을 담은 컨테이너 51개가 국내로 들어왔다. 이는 지난해 7월과 10월 필리핀으로 수출된 폐기물 6300t 중 일부다. 나머지는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있다.  
국내로 되돌아온 폐기물은 평택항 컨테이너 CFS에 임시 보관된다. 평택시의 폐기물 종합처리방안에 따라 추후 이송·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필리핀 정부는 폐기물 가운데 기저귀·폐의료용품 등 쓰레기가 다량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는 우리 정부에 반송을 통보했다.  
이번 반송도 불법 수출업체가 지난해 12월6일 환경부의 폐기물 반입 명령에 따르지 않자 정부가 대신 진행했으며, 추후 업체에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수사해 조만간 검찰 송치 등 후속 조처를 취한다.  
현재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수출은 환경부에 수출신고를 하고 관세청을 통해 수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서류상으로는 깨끗한 폐플라스틱만 수출하기로 해놓곤 실제론 이물질을 섞은 채 수출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중 폐기물 불법 수출 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이를 위해 폐플라스틱 수출신고를 한 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과 항구 내 보관 중인 컨테이너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분석 중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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